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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유상증자(상계증자)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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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2회 이메일E-Mail admin@domain.com 전화번호TEL. 025085508 작성일 23-11-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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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지법무사입니다.


연말이 되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의 일년간의 매입매출을 정리하결산을 하는 시기이므로 바쁠 시기입니다.


  

법인에 자금이 부족해 대표이사나 임원의 사비로 충당한 경우 임시로 유입된 대표이사의 사비는 회계상 부채로 처리가 됩니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상승하여 재무구조가 부실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신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법인은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금융기관과 거래, 정부사업 참여 등에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할 할 필요성이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결산 기준을 지나기 전에 정리하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회사 내 자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가수금을 상환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가수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1. 가수금을 통한 유상증자(상계증자)

 

현실적으로 가수금을 정리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자본금을 늘리는 유상증자입니다.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발행할 주식을 결의하고 주주 또는 3자에게 배정을 하고, 이에 대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2. 유상증자시 주금납입의무와 가수금채권을 상계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1,000만원을 가지고 있고, 유상증자를 통해 대표이사가 회사에게 납입할 대금이 1,000만원이라면 서로 퉁치는 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물론 가수금의 전부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도 있지만 가수금의 일부만 상계하고 일부는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수금을 출자전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는 현금청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대표이사 등은 현금을 납입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개정 상법에서는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421(주식에 대한 납입)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3. 상계증자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없는가?

 

가수금의 출자전환을 통한 유상증자의 경우도 일반적인 유상증자와 절차상, 등기부상 자본금표시에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법인의 재무재표에 잡혀있는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게 되므로 가수금에 대한 내역서 및 납입채무와 가수금을 상계하는 증명서면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4. 상계증자시 유의점

 

상계를 통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대표이사 및 임원의 가수금을 털어내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상증자를 주주배정방식 중 불균등으로 배정하거나 일부포기된 주식을 대표이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증여의제되는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의 자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법인세의 구간도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유상증자(상계증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은 기업전문 법무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시면 부가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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