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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 기업전문 법무사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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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2회 이메일E-Mail admin@domain.com 전화번호TEL. 025085508 작성일 23-10-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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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1인법인설립에 관해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

1인법인, 1인기업??"


1인법인은 주주와 대표가 1인이 모두 맡게 되어 1인 구성원으로 운영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법인설립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법인설립을 고려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등 온갖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법인설립등기를 혼자서 준비하더라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사업 초기에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싶어 직접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겠지만 

사업 외 법인설립하는 것에 매달려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하려는 사업의 본질에 충실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 즉 법인설립에서 이미 진을 뺀다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1인법인설립의 장점"


첫째, 빠른 의사결정입니다.

1인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에 비해 구성원이 1명이므로,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본금의 부담이 적습니다. 일반 법인은 구성원이 적기 때문에 소호사무실 혹은 공유 오피스를 본점소재지로 두고 1인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 사무실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셋째, 낮은 세율을 적용입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인설립 시 결정하는 자본금은 액수에 따라 세금이 증가하는데, 자본금이 많으면 세금이 늘어나고 자본금이 적으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본금도 적은 1인법인의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인법인설립이 가능한가??"


법인설립을 구성원을 1인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을 만들어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설립형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의 개정으로 절차가 간소한 발기설립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발기설립의 경우 1인주주 = 1인대표 형태로 하기 위해서 설립절차들이 잘 이뤄졌는지에 대한 조사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조사보고의 역할을 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인이 하게 됩니다.

실무는 공증인을 통해 조사보고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족, 지인, 직원 등 주식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을 넣어서 1인 대표, 1인 감사 내지 1인 대표, 1인 이사의 형태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인원인 2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1인주주 겸 대표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법인설립 후 주식 없는 임원을 사임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다르게 설립조사보고를 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1인의 사원이 자본금을 출자하고 대표를 겸해서 소위 1인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1인 법인설립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았습니다.

사업을 시작을 하려는 분은 1인 법인설립등기까지 직접하실 것인지 고민하지 마세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였다면 하려는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세요.

기업전문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법인설립을 하시면 부가적인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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