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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과 물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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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0회 이메일E-Mail admin@domain.com 전화번호TEL. 02-508-5508 작성일 23-07-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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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지법무사입니다.

 


신문이든 인터넷기사이든 경제면에서 쪼개기 상장, 인적분할, 물적분할 등에 관한 용어들을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유명한 사례로 엘지화학에서 엘지에너지솔루션이 분할되는 것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회사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회사가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부분이 하나 이상의 신설회사 또는 기존의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조직법적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분할의 방식으로 분할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회사의 주주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나뉩니다(이하 이철송교수님 회사법 회사분할편 참조).

 


 

1. 인적분할

 

회사분할은 원래 회사의 영업을 분할하는 한편 분할의 결과 신설되는 회사 또는 합병상대방회사의 신주를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분할계획을 정하기에 따라서는 분할회사의 주주를 새로 생긴 수개의 회사에 수평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상법

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다만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물적분할

상법은 신설회사 또는 합병상대방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분할회사가 그대로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물적분할이라고 합니다(상법 제53조의12).

 

물적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회사의 종전의 주주는 신설회사나 합병상대방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다만 분할회사가 신설회사나 합병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을 통해 종전과 다름없는 지분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참조조문 상법

 

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성지법무사는 기업법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2-508-5508

문의 메일 : sumani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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