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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소각으로 자본금감소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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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9회 이메일E-Mail admin@domain.com 전화번호TEL. 02-508-5508 작성일 23-07-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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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지법무사입니다.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고, 소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식의 소각에 대해 상법 제3431항에서는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기주식의 소각은 상법 제3431항 단서의 의한 이사회결의에 의한 방법을 말합니다.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431항 본문에 따라 자본금감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실무에서 자본금감소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한 사례로 2017년도 지주사전환을 위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4개사 간 분할합병과 2018년도에 진행된 비상장 6개사의 투자부분을 롯데지주와 통합한 합병 및 분할합병의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 중 일부를 소각한 롯데지주를 들 수 있습니다. 롯데지주는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하면서 그 방법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임의무상소각 하였습니다(2020년 자본금감소 등기실무 발췌, 서유석 법무사 저).

 



자기주식소각을 자본금감소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이사회 결의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이 아니므로 자본금감소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재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고 자기주식소각 후 자본금의 총액도 감소하게 됩니다.

 

 

 

 참조조문 :

 

상법 343(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소각)할 수 있다다만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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