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1억원 이상이어야 하는가??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성지법무사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입국이 늘어나면서 외국인의 국내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투자비자를 발급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투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10%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반드시 1억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 여부??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1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신고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는 경우 1억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국내에 신규법인설립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는 경우 ① 외국인투자 신고 => ② 투자자금 송금 => ③ 법인설립등기 => [④ 필요시 인허가 취득] => ⑤ 사업자등록 => ⑥ 법인통장 개설 => ⑦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외국인이 1억원 미만으로 법인을 설립 하는 경우 증권취득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제외하고 1억 이상의 법인설립에 관한 절차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의 국내의 법인설립에 관하여는 은행신고 후 송금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종종 송금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설립에 관해 외국에서 준비할 서류도 필요하지만, 외국에서의 송금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지법무사는 기업법무(상업등기, 컨설팅)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2-508-5508
문의 메일 : sumanii@naver.com
#외투법인설립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법인설립 #증자 #외투법인증자 #투자비자 #강남법무사 #역삼법무사 #역삼역법무사 #선릉법무사
- 이전글자기주식소각으로 자본금감소를 할 수 있는가?? 23.07.06
- 다음글외국인투자법인 설립 23.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