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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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지법무사입니다.
코로나19의 엔데믹 선언 내지 각국의 출입국에 대한 완화가 이뤄지면서 외국인의 입국이 늘어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하여 국내에 법인 설립을 하거나 국내 기업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투자자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투자 금액이 있어야 하며 의결권이 있는 국내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 1)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2)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일부 양도나 감자(감자)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또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등)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 |
외국인의 국내에 신규법인설립은 ① 외국인투자 신고 => ② 투자자금 송금 => ③ 법인설립등기 => [④ 필요시 인허가 취득] => ⑤ 사업자등록 => ⑥ 법인통장 개설 => ⑦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투자자로서 대외송금 보장, 국내법인과 같은 취급, 법인세 및 각종 세재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 대금,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③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여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 |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3.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4. 외국인이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5.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6.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사채)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③ 외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실질적인 실무는 대표님이 도맡아서 진행하시고 서류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기타 부가적인 조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지법무사는 기업법무(상업등기, 컨설팅)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빠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법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 : 02-508-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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