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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실권주 처분을 위한 이사회에서 다시 실권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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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7회 이메일E-Mail admin@domain.com 전화번호TEL. 02-508-5508 작성일 24-09-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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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지법무사입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소규모법인은 내부적으로 투자자를 정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실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주주가 많거나 규모가 있는 법인의 경우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자주 실권주 처리에 관한 문제는 발생합니다.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를 위한 절차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 할까요?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2주전 주주에게 실권통지 후에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를 위한 이사회 결의 후 다시 그 통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실권주 통지에 관한 상법의 규정과 판례를 소개합니다.



1. 상법규정


 상법 제416(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 2, 2호의2, 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419(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2. 대법원판례


 대법원은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 상법 제419조 제4)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49380 판결)라고 봅니다.



판례에 의하면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실권주에 대해 자유로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하였는데,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실권주 처분을 위해 다시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다시 상법 419조의 통지를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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