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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

Re: 법인 설립 및 신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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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지법무사
댓글 0건 조회 235회 이메일E-Mail 전화번호TEL. 01089066906 작성일 25-08-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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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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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가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는데
> 사실 투자자가 모든 비용에 대해서 투자(10억원)를 해서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리고 투자의 조건은 대표와 수입을 똑같이 나누는 조건입니다.
>
> 그래서 1000만원의 자본금(대표자 자금)으로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 3차례에 걸쳐서 10억원의 투자를 받은 다음에
>
> 최종적으로 대표자와 투자자가 지분을 50:50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
> 그리고 저희 사업에 대한 특성상
> 자본금은 최종적으로 2억원으로 하고 싶습니다.(나머지는 잉여금 처리)
>
>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알아보니
> 신주 발행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
> 이러한 부분을 진행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 검토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 첨부파일로 보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 이러한 부분이 모두 가능하다고 하시면
> 견적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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