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법인설립 및 증자 등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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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업 법인설립후 자본금 증자하는 등기의뢰하려합니다.
>
>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성지법무사입니다.
1. 유상증자의 경우 이사회(이사3인 이상인 법인) 또는 주주총회((이사 2인 이하)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작은 법인의 경우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는다면 절차는 모두 단축해서 진행되므로
아래의 필요서류만 준비하시면 당일 처리도 가능합니다.
2. 유상증자에 관한 일반적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 과반수 이상 이사의 인감증명서 각1통
- 인감도장 : 날인
[주주]
- 기존 주주 및 신주인수인의 도장(막도장 가능)
♣ 발행할 주식총수 변경 포함시, 또는 주주총회에서 증자 결의시, 아래 서류를 추가로 요청
- 1/3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1통
- 인감도장
[회사]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주주명부(증자전, 증자후) 각1통
- 정관사본(원본대조필) 2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갈음하여 잔고증명서
위 서류 중 중복되는 경우 최종 2통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등은 발행일 3개월이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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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성지법무사입니다.
1. 유상증자의 경우 이사회(이사3인 이상인 법인) 또는 주주총회((이사 2인 이하)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작은 법인의 경우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는다면 절차는 모두 단축해서 진행되므로
아래의 필요서류만 준비하시면 당일 처리도 가능합니다.
2. 유상증자에 관한 일반적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 과반수 이상 이사의 인감증명서 각1통
- 인감도장 : 날인
[주주]
- 기존 주주 및 신주인수인의 도장(막도장 가능)
♣ 발행할 주식총수 변경 포함시, 또는 주주총회에서 증자 결의시, 아래 서류를 추가로 요청
- 1/3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1통
- 인감도장
[회사]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주주명부(증자전, 증자후) 각1통
- 정관사본(원본대조필) 2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갈음하여 잔고증명서
위 서류 중 중복되는 경우 최종 2통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등은 발행일 3개월이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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