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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

Re: 설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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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5회 이메일E-Mail admin@domain.com 전화번호TEL. 01012345678 작성일 22-12-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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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검색하다가 설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1인으로 이루어진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필요 서류들과 절차 안내가 가능할까요?
>
> 현재 생각 중인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입니다!
 >
 

=> 안녕하세요. 성지법무사입니다.
    1인주주인 법인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10억 미만의 법인설립은 보통 발기설립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설립과정을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조사를 주식없는 임원이나 공증인이 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공증인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주식 없는 임원을 넣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전원 :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주민번호 나오도록 발급), 인감도장
          = 주식 없는 임원도 동일하게 준비해주세요.
      2. 임원 아닌 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일반도장(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필요) 
      3.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1부 : 자본금 이상의 잔고(발기인 1인명의의 통장)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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